가정폭력 자료실

사소한 폭력은 없습니다. 당신의 용기로 멈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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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 보호명령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가정폭력행위자를 주거로부터 격리시키고, 접근을 금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요청하여 보호·치료시설로의 인도, 주거지 주변 순찰, 법원 출석·귀가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하는 제도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무료법률지원(법률상담,소송구조등)
의료지원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긴급지원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정폭력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생계비 등 긴급지원
쉼터 입소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게 상담·숙식·의료 및 법률지원 제공
주거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정절차를 밟아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아동에 대한 취학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동반한 가족 구성원이 아동인 경우에 주소지 이외 지역에서 비공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모함) 지원
이혼시 ‘부부상담 거부,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 가능하며(재판상 불이익 등 없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음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소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하는 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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