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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수정(잠정조치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조치 추가)
작성자 : 관리자(gdc2018@naver.com)  작성일 : 24.04.08   조회수 : 2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잠정조치[편집]

  •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제1항)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항)
  •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제3항)
  •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제4항)

  •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1항).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경고
    •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2024.1.12. 부터 제1호는 "서면경고"로 개정되고, 2호와 3호에는 피해자 외의 동거인이나 가족도 추가된다. 전자장치 부착 조치 또한 같은 날 시행된다.
  •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제2항)
  •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3항)
  •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4항, 2024.1.12.시행예정)
    •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5항)
  •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6항)
    •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7항).

  •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제1항).
    • 2024.1.12. 부터 시행되는 조문에서는 보호관찰관에게도 집행권이 주어졌다.
  •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제2항)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제3항)
  • 제3항의 신청에 따른 변경 결정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제4항)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2에 따른다.(제5항, 2024.1.12. 시행예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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