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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방지법 )

관리자(gdc2018@naver.com)
23.06.27|조회 91

1(목적)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국가 등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의 구축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스토킹 실태조사)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스토킹 예방교육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양성평등기본법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취학 지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지원시설의 설치)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지원시설의 업무)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3. 피해자등의 보호와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

4.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의 제공

5.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 지원

6.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7. 수사ㆍ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8. 스토킹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9. 스토킹과 스토킹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10.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11.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0(종사자 등의 자격기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18조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원시설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1(교육의 실시)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ㆍ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의무)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경찰관서의 협조)지원시설의 장은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비밀 유지의 의무)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이거나 지원시설의 장이었던 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6(벌칙)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과태료)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19216, 2023. 1.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